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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하공공보도 및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2011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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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1-11-01 09:57:56 |
첨부파일 | 지하공공보도 및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20111101).hwp |
내 용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하보행로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학교의 배치기준을 완화하며, 체육시설의 범위를 공익성이 있는 시설로 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 및 도시계획시설규칙을 ‘11. 11. 1 공포 ․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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