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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단독주택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 가능(2011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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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1-10-17 10:46:24 |
첨부파일 | 단독주택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 가능(20111017).hwp |
내 용 |
○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에 적합한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인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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