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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시공원, 저류기능 확대로 도심침수 방어력 강화(2011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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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1-08-31 09:48:53 |
첨부파일 | 도시공원, 저류기능 확대로 도심침수 방어력 강화(20110831).hwp |
내 용 |
○ 국토해양부장관(장관 : 권도엽)는 도시공원 중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저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11. 8.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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