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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3순위 청약도 인터넷으로 가능(2011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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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1-08-31 09:46:52 |
첨부파일 | 3순위 청약도 인터넷으로 가능(20110831).hwp |
내 용 |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9.1(월)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3순위자도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청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1 · 2순위만 인터넷 청약을 받고 3순위 청약은 사업주체가 청약접수를 의뢰한 은행 창구에서만 접수를 받았으나, 9.1(월)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는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 APT2you(www.apt2you.com)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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