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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가물류기본계획 확정고시(2011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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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1-04-12 10:16:29 |
첨부파일 | 국가물류기본계획 확정고시(20110412).hwp |
내 용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대내외 물류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물류기본계획 제2차 수정계획(2011∼2020)’을 12일 확정 ·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되는 물류분야 최상위계획으로, ’00년 처음 수립되어 ’06년 한차례 수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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