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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확대(201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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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1-02-18 10:25:52 |
첨부파일 |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10218).hwp |
내 용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11.2.11)의 후속조치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도권에서 재개발사업 추진시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현재 17%)을 지자체가 사업지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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