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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택사업계획 협의기간 단축 등 주택법 개정 추진(2011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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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1-02-01 11:47:41 |
첨부파일 | 주택사업계획 협의기간 단축 등 주택법 개정 추진(20110201).hwp |
내 용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시 인 · 허가의제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을 대한주택보증의 업무로 명시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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