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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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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0-04-22 09:06:44 |
첨부파일 | 지방세법시행규칙_전부개정(안).hwp |
첨부파일 | 지방세법시행규칙_별표1(기계장비의_범위(제3조_관련).hwp |
내 용 |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 - 110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0일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각종 서식을 변경하는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민의 납세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지방세정책과 (T. 02-2100-3590, FAX. 02-2100-3930)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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