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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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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0-04-22 09:04:33 |
첨부파일 | 지방세법시행령_전부개정.hwp |
첨부파일 | 지방세법시행령_별표.hwp |
내 용 |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 - 109호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0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지방세법」이 ’11년부터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되어 지방세목 부분이「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2010.3.31 전부개정, 2011.1.1 시행) 으로 전부개정되고 일부 세목이 통·폐합되어 간소화됨에 따라 부과·징수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득세(안 제5조부터 제38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취득세」로 통합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나. 등록면허세(안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 등록세 중 취득의 전제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분과 기존 면허세를 통합하여 신설되는 등록면허세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1회성 면허의 범위에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를 추가하여 건축허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
다. 지방소득세(안 제65조부터 제73조까지) 「법인세법」에서 연결납세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납부방식과 안분방법 등을 그에 맞게 정비하고 주사업장 일괄 납부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들의 편의 도모
라. 재산세(안 제104조부터 제123조) 토지, 주택, 건축물 등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통합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철거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주택을 명문화하여 논란의 소지를 차단
마.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바꾸고, 세목별 편제를 규칙성 있게 배열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편의를 증진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T. 02-2100-3590, FAX. 02-2100-3930)
※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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