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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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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0-04-22 09:00:58 |
첨부파일 |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_제정(안).hwp |
내 용 |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 - 108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0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0219호, 2010.3.31 제정, 2011.1.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 따라 조문의 편제를 법령과 동일하게 정비
나.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경정등 청구 등 새로 도입되거나 정비되는 제도에 대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서식 등을 규정
다.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변경
3. 제출의견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T. 02-2100-3920, FAX. 02-2100-3930)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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