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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현장 시민감시단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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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0-02-23 08:51:56 |
첨부파일 | 지원신청서양식(건설현장 시민감시단).hwp |
첨부파일 | 일선기관별 관할구역(건설현장 시민감시단).hwp |
내 용 |
■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 ○ 모집인원 : 건설안전분야 50명 ○ 공단 일선기관별 모집인원(총 50명, 제주도 제외) ○ 자격기준
○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 신청서 접수기간 : 2010. 2. 22(월)~ 3. 1.(월) 24:00시까지 ○ 심사절차 및 일정 서류심사(1차, 3.5 예정) ⇒ 면접심사(2차, 3.9 예정) ⇒ 최종합격(3.10) ※ 면접 심사 대상자(서류심사 합격자) 공고일,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일 등세부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게재내용을 반드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는 추후 실시하는 감시단 집체교육에 참석하여야만 최종합격이 유효합니다. ○ 서류심사 : 지원 신청서 1부(e-mail로만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면접심사 대상자(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지원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제출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공단 일선기관별 관할구역(첨부파일 2)을 참고하여 희망근무기관 선택 및 자격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채용 후 근무지역 변경은 희망근무기관의 결원 인원내 가능하나, 사택 및 숙소제공은 불가능 합니다. ○ 지원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모집에 관한 사항을 반한 자는 심사를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서 접수 마감 당일은 이메일(E-mail)서버의 접속 폭주가 예상되니 사전 접수 바랍니다. ○ 최종 합격자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참가수당 및 실업급여 등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심사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를 통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단 본부 건설안전실(032-5100-621~6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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