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 - 296호>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전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절차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함은 물론,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따라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안 제9조)
1)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로 납세자 편의제고 및 예산절감 등 세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으로 내년부터 지방세를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절차 개선 (안 제20조)
납세증명서 발급이 납세자의 주소지 및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다. 휴면법인의 등록세 중과제도 개선(안 제102조제9항 및 제10항)
휴면법인의 등록세 중과범위 및 적용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도시내 법인 설립 시 휴면법인 인수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를 차단
라. 지방소비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안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지방소비세의 각 시ㆍ도별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특별징수세액의 납입절차 등 지방소비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마.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130조의2부터 제130조의29까지)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주민세로,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로 통합함에 따라 종전의 시행령 조문을 그에 맞게 재편성함
바. 농업소득세 폐지(현행 제147조부터 제160조까지 삭제)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사. 산림조합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 신설 (안 제221조의2)
1) 농협․수협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경우 부실조합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음
2) 산림조합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과세형평성 제고
아. 토지은행사업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 신설 (안 제225조)
1)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부담 해결 필요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개발용 부동산 취득시 취․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공공개발 용지의 저렴한 공급 및 예산절감 효과 제고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T. 02-2100-3913, FAX. 02-2100-3930)
※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