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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09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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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09-12-15 17:40:46 |
첨부파일 |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091215).hwp |
첨부파일 | 주택법(법제처심사종료).hwp |
내 용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 시기 및 방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후 공사 착수기간 한시적 유예, 주택관리사 경력인정사항 보완, 하자담보책임기간 상충부분 해소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09.12.15(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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