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09-67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3조(승강기의 검사)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검사기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 에스컬레이터의 올바른 이용방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주의표시 표준화 및 신소재 개발 촉진을 위해 승강로의 내화재료 허용 등 이용자의 안전확보 및 업계의 애로해소
2. 추진경위
○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 마련(‘09.10)
○ 관련부처 및 기관 등 의견수렴을 위한 입안예고(‘09.10.13~11.2)
○ 제출의견에 대한 관련기관 및 업체 의견수렴 회의 개최(‘09.11.10)
3. 적용범위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3조에 따른 검사 대상 승강기
4. 주요 개정내용
○ 에스컬레이터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안전이용 방법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주의표지 개선
○ 에스컬레이터 속도 측정 시 측정 오차 등을 감안한 현실성 있는 검사가 가능토록 오차 규정 신설
○ 승강로 재료는 신소재 개발 촉진 등을 위해 불연재료와 동등 이상의 안전성능을 만족하는 경우 내화구조 허용
○ 기술발전 등으로 비상용엘리베이터의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의 기능․품질이 향상되고 있어 예비전원의 수명 제한규정 삭제
○ 승강기 검사기준과「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간 충돌 항목의 삭제
5. 기타
○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 경과조치 및 개정내용 생략(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고시란 참조)
6.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안전개선과 임남혁 연구사
- 전화 : 02-2100-3896, 전자우편 : alwaysim@mopa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