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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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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09-11-20 09:17:46 |
첨부파일 |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091120).hwp |
내 용 |
판매한 자동차 3년 이내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8년간 부품공급 의무화 등 사후관리 강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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