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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도 허가대상 확대(09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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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09-11-04 09:16:52 |
첨부파일 | 사도 허가대상 확대(091103).hwp |
내 용 |
“농어촌 지역에서 사도개설 쉬워진다”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 이도 등에 연결되면 사도 허가 가능 |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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