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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준설선 등의 주기장 확보의무 면제(09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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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09-04-07 08:56:16 |
첨부파일 | 준설선_등의_주기장_확보의무_면제(090407).hwp |
내 용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설기계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일부 미비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2009년 4월 7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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