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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감정평가기관 제한 입법예고(08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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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08-11-05 08:41:36 |
첨부파일 | 감정평가기관_제한_입법예고(081104).hwp |
내 용 |
분양가상한제 관련, 토지 감정평가 수행기관 선정규정 효력 1년 연장 추진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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