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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시공원법개정안 입법예고(08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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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08-10-30 17:02:26 |
첨부파일 | 도시공원법개정안_입법예고(081030).hwp |
내 용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신속한 조성을 도모하고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하는 공원녹지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한을 폐지한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월 31일 입법예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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