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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08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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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08-09-25 15:53:55 |
첨부파일 | 건설산업기본법령_개정안(080925).hwp |
내 용 |
건설규제 합리적 개선으로 건설업계 애로 해소
-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08.9.26) - □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료가 하도급공사비에 명확히 반영되고,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하수급인에게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내역이 통보된다. 또한,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건설업체의 양벌책임이 면제되고 현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 중 경미한 위법행위는 시정명령 대상으로 전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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