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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통사찰 등 건축기준 완화(08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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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08-09-24 08:45:27 |
첨부파일 | 전통사찰_등_건축기준_완화(080924).hwp |
내 용 |
국토해양부는 전통사찰의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부적합한 경우라도 전통사찰 경내지에서의 증축·개축 등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건축법상 도로 : 너비 4미터이상, 보행자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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