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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08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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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08-09-10 08:53:29 |
첨부파일 | 도시개발법_시행령_시행규칙_개정(080909).hwp |
내 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사업부터 탈법적인 지분쪼개기가 불가능해진다. 도시개발사업의 ‘지분쪼개기’ 방지 대책,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안이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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