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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대안 찾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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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7-05-25 10:40:43 |
내 용 |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대안 찾는다 - 중기청 “발행규모 1000조 당장 없애긴 어려워” 전자어음 대체 등 검토 • 중소기업 자금난의 원인 중 하나인 약속어음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 중소기업청은 약속어음을 전자어음으로 대체하거나 매출채권보험을 확대하는 등 약속어음 제도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장래의 특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의 한 종류로, 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중소기업끼리 대금을 결제할 때 사용한다.
• 하지만 종이 형태로 돼 있어 발행인이 갚을 수 있는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약속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고, 발행인이 부도났을 시 리스크가 소지인에게 전가된다는 단점이 있다.
• 반면 전자어음은 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발행인의 자본금이나 신용도를 토대로 어음 발행 한도를 제한하고, 결제 기간도 법적으로 규정돼 있어 안정성이 높다.
• 중기청 관계자는 “약속어음의 현재 발행된 규모는 1000조원으로, 시장 활용 규모가 커 당장 폐지할 수 없고, 폐지 기한도 설정하기 어렵다”며 “여러 대안을 살펴본 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 약속어음 제도는 현재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중기청은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대안을 정리해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계에서 약속어음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많다”며 “중소기업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건설신문 기자 koscaj@kosc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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