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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현장 대금체불 규모, 작년보다 58% 줄어
작성자 RICON
날 짜 2017-01-24 09:30:20
첨부파일 건설현장 대금체불 규모_작년보다 58퍼센트 줄어(170123).hwp
내 용
건설현장 대금체불 규모, 작년보다 58% 줄어
- 설 명절 전 건설현장 체불 대금 해소에 총력 -


 •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가 실시한 건설현장 점검 결과 공사대금체불액은 93억 원으로 지난 해 설(222억 8천만 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하도급 8백만 원, 자재 51억 7천만 원, 장비 34억 7천만 원, 임금 6억 5천만 원

체불규모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월 13일까지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1,800여개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이다.

 *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2개 지방항공청(서울·부산),공기업(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공단, 한국·인천공항공사)

점검결과 드러난 체불된 대금은 지난 16일에 개최된 특별 점검회의에서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독려했으며, 특히 체불된 ‘임금’은 설 이전에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 이를 통해,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70%(60억 7천만 원)와 체불임금의 98%(6억 4천만 원)는 설 이전에 조기 해소될 전망이며, 나머지 체불대금도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법정관리·부도 등으로 설 이전 해소가 어려운 체불은 회생계획에 따라 해결

아울러,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 정지(2개월), 과태료 부과(4천만 원)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대금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 발주자가 온라인으로 대금이 지급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체불업체가 자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자기 몫 이외의 대금 인출을 제한함.



 •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대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건설현장 대금체불 해소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는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공사대금관리시스템*을 277개 현장에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 조달청에서 개발한 하도급지킴이를 활용 중임.(철도공단은 ‘체불e제로’ 적용)

실제로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시스템(명칭: 체불e제로)을 적용한 176개 현장에서는 체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체불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불업체는 보증서 발급 시 요율을 가산하여 불이익을 주고, 상습체불업체*는 명단을 낱낱이 공개하는 등 업계 스스로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과거 3년간 2회 이상 처분 받고,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건설업자

대책의 효과로 이번에 조사한 건설현장 체불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지난 11월에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대상 업체들이 체불액 198억 원을 자진 해결하는 등 고질적인 체불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 ‘16년 설 점검 시 50개 현장 222억 8천만 원 → ’17년 설 점검 시 26개 현장 93억 원

아울러, 체불액 중 90% 이상이 ‘하도급’ 업체가 자재·장비대금을 체불하여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어 하도급업체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전체 체불액 93억 원 중 하도급 업체가 체불한 대금은 83억 7천만 원

이를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점검할 때 체불이력이 있는 하도급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해당 하도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발주자가 직접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도록(‘16년 8월 시행) 지속 홍보·점검하여 체불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 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강력한 체불근절 대책으로 체불규모가 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불 근절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하며, “가족과 따뜻하게 보내야 할 설 명절에 체불로 고통 받지 않도록 당장 설 이전에 체불액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관련업체를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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