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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턴키 등 비리·담합 적발된 업체, 2년간 입찰참여 어려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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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6-12-16 09:50:28 |
첨부파일 | 턴키 등 비리 담합 적발된 업체_2년간 입찰참여 어려워(161215).hwp |
내 용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와 관련하여 업계의 비리나 담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가 사실상 턴키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점을 받도록 비리 감점 기준을 강화한다. - 턴키는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다함께 맡아서 해주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 그러나, 턴키가 기술변별력 부족, 담합·비리 발생 우려 등 일부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해 기술경쟁을 선도하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턴키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담합 또는 비리가 발생할 경우 현재보다 강화된 감점기준을 마련했다. - 개정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턴키 등 설계를 심의할 동안 심의위원에 대한 접촉, 비리행위 및 부정행위 발생 시 최대 15점의 감점이 부과되어 해당 업체는 감점부과 기간인 2년간 턴키 참여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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