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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하도급 대금 등 상습체불 건설업체 3곳, 첫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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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6-11-11 11:38:56 |
첨부파일 | 하도급 대금 등 상습체불 건설업체 3곳 첫 공개(161109).hwp |
내 용 |
- 해당 업체는 총 51억 7천만 원*의 건설공사 대금을 체불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총 6회의 행정제재를 받았다. -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1월 4일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총 10개 업체(체불액 250억 원)를 대상으로 심의하여 위 3개 업체를 공표 대상자로 확정하는 한편, 체불을 전액 해소(197억 4천만 원)한 6개 업체와 대부분을 해소(체불액 1억 3천만 원 중 1억 3백만 원 지급, 잔액 2700만 원)한 1개 업체 등 총 7개 업체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상)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의 정보**이다. (추진절차) 건설 산업 종합정보망과 처분청인 지자체의 사실조회를 통해 추출된 명단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소명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소명 기회(3개월)를 부여한 후 다시 심의하여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효과) 이렇게 확정된 건설업자 명단은 관보·국토부 누리집*·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되고, 시공 능력 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된다. - 참고로, 국토부는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체불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국토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 4대 건설 공기업에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13.6.~)중 대금체불 2회 적발 시 의무적으로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받도록 처벌규정 강화(‘14.9.) 1. 공공 발주자에게 하도급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확인 의무화(‘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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