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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변경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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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6-09-12 08:31:32 |
첨부파일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변경 고시(160912).hwp |
내 용 |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6.9.12일부터 1.67% 오른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9.1일 공표된 노임단가에 따라 지난 3.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1일 고시한 기본형건축비를 변경·고시한다고 밝혔다. - 기본형건축비는 일반적인 품질수준의 분양주택(표준모델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 등의 제반 비용항목과 비용변동요인을 조사·분석·산정한 것으로, 매년 6개월(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으며, 지난 9.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바 있다. << 조정 근거 >> - 9.1일 고시되는 기본형건축비는 그동안 9.1일 공표(통계청 승인)되는 노임단가를 해당 통계작성기관에서 공표하기 전에 자료협조를 받아 노무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고시하였으나, 최근「통계법」이 개정(‘16.1.27 공포, ’16.7.28 시행)되어, 통계기관에서 생성한 자료를 공표하기 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난 9.1일 고시된 기본형건축비에는 9.1일 공표된 노임단가에 따른 노무비의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사업주체의 분양가상한액 산정 시 기본형건축비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9.1일 공표된 노임단가에 따른 노무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9.12일 기본형건축비를 변경 고시하는 것이다. - 이번 변경고시로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3.1일 고시 대비 1.67% 상승하였고, 이는 레미콘 등 주요자재의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형틀목공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의 상승에 따른 것이다. ※ 재료비: 0.80% 하락 ⇒ 기본형건축비 0.29% 하락 -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67~1.0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16.9.12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지난 ‘16.3.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9.1만원 상승(574.3만원 → 583.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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