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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축법」하위법령 개정...건축투자 활성화,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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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6-07-21 10:36:54 |
첨부파일 | 노후 건축물 재건축 소규모 창업 쉬워진다(160720).hwp |
내 용 |
○ 앞으로 노후건축물은 100%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공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고, 일정 구역내 인근 대지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하여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 조정할 수 있으며, 30㎡이하 소규모 사무소(제2종근린생활시설)는 제1종근린생활 시설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노후건축물 재건축 및 새단장(리뉴얼)이 활성화되고 소규모 창업도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노후건축물 새단장(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 시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이 7월 20일부터 시행(일부 규정은 8월4일)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공유자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기준 마련 건축물이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은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없이도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의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 기준 마련 법령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같은 건축물이라도 2개의 복수용도 지정이 가능하며, 다른 용도 시설군(9개 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심의를 통해 허용하도록 하였다. ④ 건축자재 제조현장, 유통장소 점검·시정조치 기준 마련(8월 4일 시행) 국토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자재제조 및 유통현장을 점검하여 위법이 확인되면 공사중단 및 자재사용중단이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점검업무는 전문기관*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범위 마련 등(8월 4일 시행) 소규모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하여 건설업 면허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661㎡이하 다가구주택등, 495㎡이하 일반건축물)이나 공동주택(30세대 미만)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였고, 감리비용·감리자 모집 및 지정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⑦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시정 및 개선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서면 또는 방문조사(국토부 : 시·도 및 시·군·구, 시·도 : 시·군·구)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 등이 법령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에 심의결과 취소, 재심의 명령 또는 심의절차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⑧ 기타 부동산중개소, 금융업소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제2종근린생활 시설로 분류되어 주거지역 입지제한 등의 불편이 있어 30㎡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포함하였다. 비공해* 제조업소(제2종근린생활시설)는 건물내 동일 사업장(타인 소유)이 있으면 사업장 면적을 합산하는 건축총량방식(500㎡이상은 공장용도로 변경 필요)적용으로 후발사업자 입점 제한등 불편 있어 개별소유자 사업장 면적(500㎡이하 제2종근생)으로 용도를 정하기로 하였다. 최근 1인가구 증가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다중주택* 규모 기준도 건축 총량(전체 330㎡이하, 3층이하)에서 주택부분을 기준으로(주택부분 면적 330㎡ 이하, 주택 층수만 3개층 이하)하기로 하였다.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시 일부 용도 건축물(29개 용도중 19개 용도)에서만 면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를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였다 ○ 대규모 건축물(21층 또는 10만㎡이상)은 허가전에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 허가권자인 시·군에서 사전승인 신청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아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전승인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확대되는 등 국민불편 건축규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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