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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공사(公共工事)의 “턴키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
작성자 RICON
날 짜 2016-05-10 11:05:03
첨부파일 공공공사의_턴키 등 기술형 입찰_활성화(160510).hwp
내 용


공공공사(公共工事)의 “턴키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

- ’16년 하반기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시행 예정 -
 

○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재정효율성과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10년~’14년간 해외건설 수주액의 약 79%(2,582억불)가 턴키공사

-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설계를 직접 하거나 기존 설계를 보완한 후 시공하는 제도로서 건축물의 품질제고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입찰방식이다.

- 그러나, 최근 기술형 입찰의 발주가 축소*되는 가운데 유찰사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기획재정부는 지난 4.21, 4.28, 두차례에 걸쳐 대책 마련을 위한 발주기관·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기술형 입찰 발주비중 추이: (’12) 21.2% → (’13) 10.8% → (’14) 12.6%
** 유찰사업 비중 추이: (’12) 6.8% → (’13) 17.8% → (’14) 53.1%

- 전문가들은 주요 유찰원인을 건설업계의 수익성 감소와 함께 입찰탈락에 따른 위험부담*이 큰 턴키입찰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지적하였다.
* 일반입찰과는 달리 입찰시 설계서를 제출함에 따라 설계비용이 소요되며 탈락시 설계비용 보전이 곤란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및 기 유찰사업의 해소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먼저 설계보상비 현실화 등을 통해 기술형 입찰의 문턱을 크게 낮추는 한편, 기술경쟁의 변별력은 높여나가기로 하였다.

- 기술형 입찰은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를 마련하여 입찰에 참여하므로 일반입찰에 비해 높은 입찰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낙찰탈락자 중 우수 설계자에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공사비의 1.4%(현행 0.9%)까지 지급할 수 있게 하여 많은 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가격경쟁 보다는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이 개선된다.

- 낙찰자 선정방식 중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은 고난도 공사에 적합하나 발주기관에서 채택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해당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를 고려, 확정가격 최상설계 등 낙찰자 선정방식을 결정토록 하였다.
* 가격을 미리 확정하고 설계점수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 가중치 방식*의 경우에도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설계점수의 가중치를 최대 90%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단계의 품질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 가격점수와 설계점수에 각각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 설계 가중치: (현행) 30%~70% → (개선) 40% ~ 90%

아울러, 기 유찰된 사업에 대하여는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키로 하였다.

- 현행법령상 재공고 입찰이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근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는 있으나, 기술형 입찰은 일반입찰과는 달리 계약의 목적물과 예정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발주기관에서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 이에 따라 기술형 입찰의 설계 및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기 유찰 사업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단독입찰자에 대하여도 설계 심의 실시 → ② 설계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설계도면을 기초로 조달청에서 기초가격 작성 → ③ 발주기관이 기초가격, 유사공사 낙찰률 등을 고려 가격협상 실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년 하반기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관련법령을 개정ㆍ시행할 예정이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술경쟁 위주의 턴키 입찰관행이 정착되어 건설산업 기술경쟁력이 제고되는 한편, 주요 인프라 시설이 적기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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