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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영상태 부실’ 건설사에 시공능력평가 불이익 강화(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RICON
날 짜 2016-04-14 08:58:02
첨부파일 건설업 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선_14일 입법예고(160414).hwp
내 용


‘경영상태 부실’ 건설사에 시공능력평가 불이익 강화
- ‘법정관리·기업개선작업’ 기업 평가기준일 통일, 경영평가액 산정방식 합리화 -
 

○ 앞으로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시(매년 7월 말) 부도나 법정관리 및 기업 개선 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업체들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기업과 동일하게 평가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발생 기업에 대한 시공능력 재(수시)평가의 기준일도 사유발생일로 일치하게 된다. 

☆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총자산-총부채) × 경영평점 × 80/100
  *
경영평점 :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액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 ÷ 5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4일 입법예고(기간 4.14~5.4) 한다고 밝혔다.  

-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 말)하는 제도로써,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제*(등급별 입찰제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유자격자명부제: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1등급(5,000억 원)~7등급(82억 원)]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도급하한제: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3%이내, 토건 1,200억 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 미만 공사의 수주 제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주자가 적정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공능력평가가 개선된다. 특히, 평가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경영평가액 산정방식을 합리화 한다.

① 우선, 자본잠식으로 실질자본금이 음수(-)가 된 건설업체의 경우에도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② 아울러,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정상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하는 건설업체는 실적평가액의 20%까지 차감한다.

- 시공능력 재(수시)평가 기준일을 일치시킨다.

: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발생기업의 재평가 기준일이 불일치하였으나, 법정관리도 워크아웃과 같이 사유발생일인 ‘기업회생절차 개시일’을 기준으로 재평가한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정관리 등 경영상태 부실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시공능력 재평가 기준일의 불일치가 해소됨으로써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6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전화 : 044-201-3512, 팩스 044-201-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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