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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경영상태 부실’ 건설사에 시공능력평가 불이익 강화(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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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6-04-14 08:58:02 |
첨부파일 | 건설업 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선_14일 입법예고(160414).hwp |
내 용 |
○ 앞으로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시(매년 7월 말) 부도나 법정관리 및 기업 개선 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업체들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기업과 동일하게 평가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발생 기업에 대한 시공능력 재(수시)평가의 기준일도 사유발생일로 일치하게 된다. ☆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4일 입법예고(기간 4.14~5.4) 한다고 밝혔다. -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 말)하는 제도로써,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제*(등급별 입찰제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 :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발생기업의 재평가 기준일이 불일치하였으나, 법정관리도 워크아웃과 같이 사유발생일인 ‘기업회생절차 개시일’을 기준으로 재평가한다. ○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정관리 등 경영상태 부실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시공능력 재평가 기준일의 불일치가 해소됨으로써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6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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