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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산업단지 개발·재생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
작성자 RICON
날 짜 2016-02-04 09:59:35
첨부파일 산업단지 개발 재생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160202).hwp
내 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산업단지 개발·재생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

 

○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원형지 공급제도가 도입·시행되어 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공이 개발하는 산업단지도 민간의 창의성과 개발역량을 활용한 특화개발이 가능해지고, 공공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은 공공시행자와 동일하게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 시기가 최대 18개월 가량 빨라져 민관합동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1 시행)

-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민간(토지소유자·입주기업)의 사업계획 제안, 지자체의 민간 대상 사업계획 공모 제도가 시행되어 재생사업에도 민간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12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작년에 발표한 “산업단지 개발·운영 규제개선 방안”(총리주재 규제개혁점검회의, 7월)의 후속조치로 작년 8월(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과 9월(원형지 공급 등)에 개정·공포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형지 공급 등 산업단지 개발사업 민간 참여 확대 (3.1 시행)
- 오는 3월부터 공모를 통한 원형지 공급제도가 시행되어 민간이 초기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 되며, 민간의 창의성과 개발역량을 활용한 특화개발이 가능해진다.

-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액(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을 기준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원형지를 공급받은 원형지 개발자는 원형지 개발을 완료한 날부터 5년 내에는 재매각할 수 없다.

- 또한, 공공이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에는 공공시행자 지위가 부여되어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이 가능한 시기가 각각 18개월, 12개월 가량 앞당겨지게 된다.

-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경우란 공공이 30%이상 지분을 보유하면서 1) 최대 지분을 보유하거나, 2) 이사회 임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3)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산업단지 재생사업 민간 제안·공모제도 도입 (2.12 시행)
- 오는 2월부터 산단 재생사업 지구 내의 토지소유자·입주기업이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민간 제안제도와 지자체가 민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하는 민간 공모제도가 시행된다.

- 민간이 사업계획을 제안할 때에는 먼저 토지소유자의 1/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45일 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또한, 재생지구 내 선도사업 지역(지구 면적의 30%이내)에 건폐율・용적률 완화 및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특례가 부여되는 “활성화구역” 제도도 시행된다.

- 이렇게 되면, 사업 추진이 시급한 지역부터 민간 주도로 우선 정비할 수 있게 되어 산단 재생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사업이 본격화되는 1차 재생지구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주 등에서는 민간공모, 대전, 대구 등에서는 활성화구역 지정이 올해 중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들 지구에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투·융자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③ 유휴 산업단지 활성화 (2.12 시행)
-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종전에 준공 1년 후에 가능했던 경쟁입찰을 통한 할인판매 시기가 준공 즉시(2회 분양 공고한 경우)로 앞당겨지고, 미분양 해소가 어려울 경우*에는 준공 전이라도 전문업체에 분양 중개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3회 이상 분양을 실시하였는데도 미분양이 있는 경우

- 또한, 입주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도 산단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미활용 산단을 조속히 정리할 계획이다.
* 현재 ①사업시행자가 없거나, ②실시계획 승인 후 3년 또는 5년 이내에 산단 면적의 각각 30% 또는 50%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에만 지정해제 가능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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