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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RICON
날 짜 2015-10-08 10:56:30
첨부파일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진다(151006).hwp
내 용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국토부 고시)을 마련하여 106일부터 20일간(기간 10.6~10.26)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14.1월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의 미비와 불명확, 법원판례와 상이한 사항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매년 약 30만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서, 공동주택 건설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입주자와 시공사간 하자분쟁도 상존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09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한 이래 매년 하자심사·분쟁 접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따라, 하자분쟁에 따른 하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신속히 해결하고자하자판정기준‘14.1월 제정하였으며,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반복된 민원사항,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 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동 기준을 개정하게 되었다.


<주요 개정내용 요약> 

1. 규정미비 사항 개선
- (일반기준) 시공하자 용어정의, 설계도서 적용기준 등 마련
- (민원해소) 포괄적으로 규정된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내용을 구체화
* ) 타일공사 타일공사, 테라코타공사, 대리석공사 등  

2. 반복·다발적인 하자사건에 대한 판정기준을 신설·보완
- (신설) 마감균열, 창호기능불량, 감시제어설비, 에어 덕트 미장 미시공, 난방배관 온도조절 등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 (보완) 결로하자 구체화(벽체·창호로 구분), 주방싱크대 하부마감, 욕실문턱 높이, 조경수 고사, 타일 들뜸의 판단기준 등  

3. 법원 판례 등을 고려
-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도면과 시공상태를 비교 측정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과 비교하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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