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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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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5-10-08 10:56:30 |
첨부파일 |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진다(151006).hwp |
내 용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국토부 고시)을 마련하여 10월6일부터 20일간(기간 10.6~10.26)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매년 약 30만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서, 공동주택 건설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입주자와 시공사간 하자분쟁도 상존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09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한 이래 매년 하자심사·분쟁 접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따라, 하자분쟁에 따른 하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신속히 해결하고자「하자판정기준」을 ‘14.1월 제정하였으며,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반복된 민원사항,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 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동 기준을 개정하게 되었다. <주요 개정내용 요약> 1. 규정미비 사항 개선 2. 반복·다발적인 하자사건에 대한 “판정기준”을 신설·보완 3. 법원 판례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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