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 개발행위 · 공장설립 허가 기간 대폭 단축
- 「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 앞으로 일반국민이나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건축허가(건축법),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법),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에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14.12.29)를 통과한 경제활성화 법안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9월8일부터 입법예고(기간: ’15.9.8.~‘15.10.19)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 사전심의 활성화를 통한 투자 매몰비용 최소화
- 소규모 사업지의 경우 인·허가를 받기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는데,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심의는 생략
- 다만, 사업지 위치 변경, 부지면적·건축연면적이 10% 이상 증가, 기반시설 면적·용량이 10%이상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허가의 신청으로 간주되므로, 본 허가시에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함
②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 구체화
- (구성) 인허가에 관련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개별 위원회*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합(20명 이내)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 각 위원회 위원장 추천(요청 후 5일이내)을 받으며, 인허가 유형·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마다 위원 구성을 달리할 수 있음(해당 인·허가를 위한 필수 위원회는 위원을 2명 이상 포함)
- (운영) 회의록을 작성·공개하고(심의종결후 60일 이내), 민원인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도 허용
③ 합동조정회의 및 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의 운영
- (조정회의) 관계기관 간 의견 충돌시, 인허가권자 주관으로 해당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협의·조정
- 이견 조정을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조정회의 개최여부를 결정, 조정 사안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체 형태로 운영
- (조정위원회) 조정회의만으로 이견 조정이 곤란한 경우 중앙정부 차원(국토부)의 인허가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조정안을 결정·통보
- 조정안을 받은 행정기관은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모든 기관이 수락하는 경우 위원회는 조정안대로 결정하도록 권고 가능
④ 상담·자문 등을 통한 정보 제공
- 인허가 관련 규제사항 및 세부 절차, 유사 인·허가 사례, 인·허가 예정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확정·고시된 계획 등의 정보를 민원인이 회신받고자 선택한 경로(주소지, 전자메일 등)로 제공
- 참고로「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은 ‘16.1.21일부터 시행되며, 법령 없이 특별법만으로 집행가능한 사항*은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0일 지자체에 독려한 바 있다.
* 관계기관 일괄협의, 협의기간(10일), 심의(30일), 서류보완(1회), 재심의(2회)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10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044-201-3711, 팩스 044-201-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