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충격음 측정방법을 ‘뱅머신’ 방식으로 일원화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에 대한 측정방법을 뱅머신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을 8.28(금)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현재,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은 뱅머신 방식과 임팩트볼 방식을 신청자가 선택하여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 임팩트볼 측정 방식은 뱅머신 방식에 비하여 어린이 뛰기 등 실제 충격력과 유사*하다는 장점이 있어 ‘14.5.7부터 시행**하였으나, 임팩트볼 방식에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등 성능기준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선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을 뱅머신 방법으로 일원화하고, 추가 연구 등을 통해 임팩트볼 방식에 맞는 성능기준을 재점검한 후 임팩트볼 방식을 시행할 예정이다.
* 뱅머신(약 420kg), 임팩트볼(150~180kg), 실제 어린이 뛰기(100~250kg)
** 일본에서는 ‘00년 JIS 승인을 통해 임팩트볼을 충격원으로 채택, 국내에서는 ’12.12월 KS 기준에 반영하고, ‘14.5.7일부터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으로 적용
○ 바닥충격음 측정 충격원에서 임팩트볼을 제외하는 이번 개정안은 임팩트볼 방식 도입 이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 학계·연구기관·업계 등 총 5회에 걸쳐 전문가 회의 개최, 의견수렴 결과 실제 충격력과 유사한 임팩트볼 방식이 바람직하나 성능기준 등 보완 필요
○ 이밖에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7, 팩스 044-201-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