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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 10월까지 개선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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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5-08-13 10:05:50 |
첨부파일 |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_10월까지 개선 완료(150813).hwp |
내 용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작년부터 추진 중인 건축 규제 개선과 지난 7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건축투자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제해성)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하여 규제개선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금번에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2010년부터 건축 관련 법 체계의 개편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지자체 건축행정 개선 방안 등 건축 규제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 건축 규제 모니터링 센터는 앞으로 지자체 건축심의 현장 참관 모니터링 등 지자체 건축 임의규제 발굴 및 개선 이행실태 점검, 불필요한 건축규제 개선방안 검토 등의 업무를 통해 건축투자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숨은 잔여 규제 정비 신속완료 -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임의기준·부적합조례)는 `14년 전국적으로 총 1,171건으로 확인되었고, 이중 736건은 폐지(정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35건은 국토부와 모니터링센터가 공동으로 금년 10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 전국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20회 내외로 건축 심의장을 임의로 선정·방문하여 최근 제정된(`15.5.29.) 건축심의 기준대로 운영되는 지를 모니터링하여 국토부와 합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 위반사항 발견 시, 해당 지자체에 권고 조치하고 불응 시, 상위 지자체 및 행자부 등에 통보하여 지자체가 건축규제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 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 동안 국토교통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건축규제 개선정책에 있어서 금번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 지정이 현장과 연구를 접목하여 실질적인 건축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 운영을 통해 침체된 건축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업계를 비롯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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