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소규모로 빠르게 추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
○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소규모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부분 재생사업이 도입되고, 그동안 사업의 지연 요인이었던 소유자 동의 절차도 대폭 개선되어 산단 재생사업이 2~3년 이상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8개 산단 재생사업지구를 선정해서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 및 첨단 산업단지로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 (1차 : ’09 선정) 대구(3공단·서대구), 전주, 대전, 부산, (2차 : ’14 선정) 안산, 구미, 춘천, 진주,
(3차 : ’15 선정) 양산, 인천(남동), 성남, 광주(하남), 청주, 익산, 대구(성서), 대구(염색), 순천, 서울(온수)
○ 이번 법 개정으로 재생사업 지구 내 일부 구역(지구의 30%이내)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건폐율·용적률 완화,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재생사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 활성화구역은 금년 하반기까지 하위 법령을 개정한 후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본격 적용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후 8월 1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단 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 그동안 지구지정 단계에서 상세한 재생계획(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수립할 수 있게 간소화 된다.
- 또한, 지구를 소규모 구역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재생사업” 제도가 도입된다.
- 사업지연 요인이었던 소유자 동의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현재는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전체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실제 재개발하는 구역(부분재생사업 대상)에 한해 동의를 받으면 된다.
② 민간 재생사업 활성화
- 민간의 재생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수용·환지방식 외에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정비하면 토지주·입주기업이 직접 재개발하는 “재정비방식”을 도입하였다.
- 또한, 토지소유자·입주기업이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가 민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1차 지구 지자체(대전, 전주, 대구)는 금년 하반기부터 지구 내 폐공장·유휴공장 등을 재개발하기 위한 사업계획 민간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③ 인센티브 강화
- 사업 촉진을 위해 일부 지역(지구 면적의 30%이내)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및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특례 부여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현재 LH공사가 대구, 대전 재생지구에서 거점지역을 고밀·복합개발하기 위해 준비중인 선도사업을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계 지자체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④ 재생사업 추진 지원 체계
-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가 도입되고, 지자체에 사업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개정안의 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민간 재생사업 활성화 등과 관련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활성화구역”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산단 재생사업이 복잡한 절차와 이해관계로 인해 장시간 소요되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분재생사업과 활성화구역 제도가 도입되어 꼭 필요한 지역은 우선 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사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