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전문기관이 안전점검 실시
-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8월 7일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7월 24일 공포된 「주택법」일부개정법률(공포 6개월 후 시행)에서 위임한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대상 요건”, “부당한 광고 등을 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정하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의 중임제한을 완화하는 등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7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세부내용은 붙임 참조)은 다음과 같다.
①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대상 요건 마련
- 의무관리 대상인 15층 이하 공동주택(관리주체가 반기마다 실시)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등급이 C·D·E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6층 이상의 경우와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16.1.25부터 시행)
② 부당한 광고 등을 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주택공급 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마련(’16.1.25부터 시행)
③ 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율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른 조문 정비 등
-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율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자구 등을 정비(’16.1.25부터 시행)
④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 중임제한 완화
- 중임제한*을 유지하되,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에 한하여 2회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3이상 동의시 예외(공포하는 날부터 시행)
*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중임(주택단지 안에서 2년 2회, 최대 4년)
○ 개정안은 ‘15. 8. 7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15.8.7~’15.9.16(40일간)
의견 제 출 처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3375, fax 044-201-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