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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계약 예규 개정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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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5-07-27 09:49:16 | |
첨부파일 | 지방계약 예규 개정 내용.hwp | |
내 용 |
• 행정자치부에서는 영세업체의 경영난 개선을 위한 수의계약 결격기간 완화, 물품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술료 협약기준 마련 등 지방계약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 계약 관련 예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15년 7월 20일 부터 적용) < 개 정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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