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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영업용 건설기계 신규등록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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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5-07-24 10:54:27 |
첨부파일 | 영업용 건설기계 신규등록 제한(150723).hwp |
내 용 |
8월부터 2년 간 콘크리트펌프 신규 등록 제한 - 덤프트럭 등 공급과잉 해소 위해…대여사업자 권익보호도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23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를 위해 영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 등록을 오는 8월부터 2년 간 제한하는 내용의 ‘2015년도 수급조절계획’을 심의·의결했다.
- 영업용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지난 ’09.8.1일 부터 금년 7월말까지 실시해 왔던 신규 등록 제한을 ’17.7.31일까지 2년간 연장했다. - 영업용 콘크리트펌프는 이번에 신규로 포함하되, 매년 등록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제한적 수급조절을 ’15.8.1일 부터 ‘17.7.31일까지 2년간 실시하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건설기계 시장상황을 분석하여 보다 객관적인 건설기계 수급을 전망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했다. * 건설기계 수급정책 연구 : ’14. 10 ∼ ’15. 6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연구결과, 굴삭기·덤프트럭·기중기·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 등 5개 기종의 공급이 과잉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심의결과, 초과공급이 크지 않으면서 공급과잉이 점차 해소되는 기중기와 수급조절을 시행할 경우국제통상 마찰 우려가 있는 굴삭기는 제외했다. - 콘크리트펌프는 임대사업자를 보호하면서도 제조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수급조절을 실시하기로 했다. - 한편, 굴삭기에 대하여는 국제통상 마찰 가능성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1년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에서는 중고 굴삭기의 수출을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굴삭기 공급과잉 해소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임대료 체납 해소를 위해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신고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권익보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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