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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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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5-07-02 08:54:58 |
내 용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공공발주청 및 외부전문기관간 적절한 용역대가 산출 및 지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금번에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을 개정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신설하였다. -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선진외국에서 용역대가 산정에 있어 국제적인 표준(글로벌스탠다드)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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