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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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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5-05-13 09:48:52 |
첨부파일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50512).hwp |
내 용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 ‘14.9)이 국무회의(5.12)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14.7,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 진흥법」 주요 개정 사항≫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의 하위법령 개정을 즉시 착수하여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역량평가 시범적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작동할 것이며,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감소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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