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규제완화 후속조치 추진
- 기숙사 건폐율 완화 및 토지거래허가제 간소화 -
♧ 앞으로 도심 내 건설되는 행복기숙사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등 건축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취득 시 토지거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단축되는 등 도시부분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5년 업무계획 및 주요대책(경제정책방향, 투자활성화대책 등) 과제 이행 등을 통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5.1.6 공포, 7.7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4일부터 입법예고(기간: ‘15.4.14.~‘15.5.26.)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폐율 등 건축제한 완화
- 용도지역 내 용적률은 건축물 종류에 관계없이 법정 상한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학생 주거 등을 위한 기숙사 확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부지가 아닌 도심 내에 건설되는 학교기숙사에 대해 별도로 조례로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15년 경제정책방향)
② 토지거래허가 규제 완화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토지를 거래한 경우, 자기거주 주택용지는 3년,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는 4년 동안 해당 용도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기거주 주택용지,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의 용도로 거래한 경우에도 축산업·임업·어업 용지와 동일하게 이용의무기간을 2년으로 완화하였다.
-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지인이 농업·축산업·임업 등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매입할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해당지역에 거주하여야 토지거래 허가가 가능하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어 외지인의 농업 영위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2년간 허가받은 대로 사용할 의무도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지역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③ 가스공급설비 설치 절차 간소화 (제7차투자활성화대책)
- 현재는 가스배관망 설치 시 도시가스사업자와 달리, 자가소비형 직수입자는 가스공급시설(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형 직수입자 간에 동일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가소비형 직수입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④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15년 업무계획)
-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사항은 법령에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변경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지자체 자율성 확대 및 계획의 유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로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른 차량출입구 설치 또는 건축선 변경 등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도록 하였다.
- 또한,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일괄 변경신고 처리 사항*과 같이 경미한 사항은 개발행위 변경 허가가 필요 없도록 규정하였다.
* 동수나 층수 변경 없이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이하인 경우, 층수 변경 없이 변경되는 부분이 높이 1m이하 또는 전체 높이의 1/10이하인 경우 등
⑤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절차 간소화 (법률위임 사항)
-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시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 분석을 시행하여야 하나, 실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5년 이내) 등은 별도의 평가 및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어 건축주, 토지소유자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불필요한 사업 절차 등도 단축되어 투자촉진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5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