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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부,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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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5-01-26 10:11:21 |
첨부파일 | 관계부처 합동 건설산업 입찰담합 관련 대책발표(150121).hwp |
첨부파일 |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건설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hwp |
내 용 |
정부,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 마련
-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1社1공구제 폐지 등 입찰방식 선진화 ○ 정부는 최근 건설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건설산업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하여, 1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확정지어 발표하였다. - 둘째, 입찰제도 및 발주방식 선진화를 통해 건설산업에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입찰담합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존 최저가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 가격 및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하며, 「종합심사낙찰제」는 금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16.1월부터 본격시행된다. - 셋째, 임·직원의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개인의 입찰담합 행위를 억제한다. - 넷째, 건설업계가 투명성을 토대로 윤리·준법경영을 지향할 수 있도록 기업내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한다. ○ 특히 향후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을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발방지노력을 추진하게 된다. ○ 이외에도 담합사건의 장기화 방지, 입찰제한 제도의 합리적 조정 등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 우선 기인지한 입찰담합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담합사건의 장기화를 방지해 나간다. ○ 또한 입찰참가제한 제도에 제척기간(5년)을 도입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현재 일률적·경직적으로 운용되는 입찰참가제한 제도를 위법성 정도, 책임경중 등을 감안하여 개별사안별로 제한의 범위나 제한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찰참가제한 제도도 선진국 사례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 끝으로, 해외건설 수주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발주처의 문제 제기시 우선 현지공관의 주재관이 직접 발주처를 방문하여 해명하는 등 신속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수주비중이 높고 수주경쟁이 치열한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체 사회봉사활동 홍보자료를 ‘15.3월까지 제작, 배포하여 우리기업의 이미지 향상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금번 대책으로 건설산업계의 입찰담합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적 토대를 마련하고 담합관련 건설시장의 불확실성도 해소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정부는 금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차질없이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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