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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 불공정 행위, ‘대금 미지급’ 가장 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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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4-12-24 13:05:25 |
첨부파일 | 14년도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운영실적 발표(141224).hwp |
내 용 |
-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올해 460건 조사·처리 “하도급업체 A사”는 제주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했으나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 문제로 하도급 대금 5억 3천 9백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처럼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서 조사·처리된 460건의 불법·불공정 행위 가운데 대금 미지급 건은 전체의 67.4%인 310건이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금년도 실적을 발표하였다. ○ 국토부는 내년에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근로감독관도 업무 중 건설 관련 불공정행위를 적발 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 통보하여 조사·처리할 수 있게 하는 등 건설 불공정 해소활동을 한 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 국토부 송석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건설공사 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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