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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3톤 미만 타워크레인도 등록·관리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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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4-07-31 14:00:36 |
첨부파일 | 3톤미만 타워크레인도 등록 관리 의무화(140729).hwp |
내 용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과 도로를 운행하는 전동식 지게차도 건설기계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3톤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과 전동식 지게차에 대한 공사현장의 작업안전을 확보하고, 등록 및 검사현황 등을 보다 철저하게 파악·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이번 시행령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설치, 건설기계 종합정비업 세분화 등 영세한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 - 첫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무화되어 있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한 실태점검을 정기적(분기별 원칙)으로 실시하고,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둘째,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건설기계협회에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체납된 건설기계 임대료 회수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 셋째, 건설기계 정비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현재 27개 모든 건설기계를 정비할 수 있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전기종 종합정비, 굴삭기 종합정비, 지게차 종합정비, 기중기 종합정비, 덤프 및 믹서 종합정비로 세분화해 건설기계 정비사업자의 영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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