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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 시행
작성자 RICON
날 짜 2014-07-17 10:03:58
첨부파일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시행(140715).hwp
첨부파일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140715).hwp
내 용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 시행
- 해외건설시장 특성 및 하도급법 핵심규제 사항 반영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는 해외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중소 하도급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건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2014년 7월 3일부터 시행을 함

공정위와 국토부는 작년 8월부터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업계 간담회 및 방문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하였음

[1]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추진 배경

-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건설 수주액이 급증하면서 하도급거래도 증가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계약 체결, 현지법인 설립 강요 및 대금 미지급 등 피해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됨

- 중소건설업체들은 해외건설시장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요구함

- 국내 건설업체들의 지속적인 해외건설시장 진출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건설 관련 하도급거래에서 기본적인 준거가 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마련이 시급하였음

- 해외건설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시정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추진 경과

- 국토부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제정(안)을 마련, 공정위에 통보함 (’14. 4.)  **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참여

-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토대로 최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개정 사항과 4대 핵심 불공정행위*를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함
* 4대 핵심 불공정행위 : 부당 감액·부당하도급대금 결정·위탁취소행위·기술유용행위

국토부 및 관련 단체*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계약서를 제정함(‘14.6)
*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3] 표준하도급계약서 구성 및 주요 내용

 가. 제정안 구성

- 계약서 본문 앞에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으로 구성된 표준 계약서식을 전문(前文)으로 제시함

- 본문은 총칙 등 38개 조항으로 구성, 계약서 작성 및 이행 등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준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나.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 내용

 - 해외건설업의 특수성 반영

① (하도급법 준수 원칙) 현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법을 준수하여야 함 (계약서 제1조)

② (현지법인 설립 강요 금지) 발주자의 요구 또는 현지법에 규정된 경우외에는 수급사업자의 현지법인 설립을 강요하지 못함 (계약서 제6조)

③ (과도한 보증요구 및 보증기관 지정금지) 계약이행보증 등 각종 보증비율을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원사업자가 특정 보증기관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계약서 제7조)

④ (발주자와 원사업자간 선급금 정산방식 적용 허용) 발주자의 선급금 정산방식이 국내의 정산방식과 다른 경우 발주자의 정산조건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고 협의를 통해 달리 정산할 수 있도록 함(계약서 제8조)

⑤ (분쟁해결기관 추가) 해외건설공사 특성을 반영하여 분쟁조정기관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이외에 대한상사중재원을 추가함


- 하도급법 개정 사항과 4대 핵심 불공정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함

① (불공정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 부당한 위탁취소 · 부당감액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계약 당사자가 위법한 행위를 사전에 인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전예방 효과 제고할 수 있음 (계약서 제4조, 제20조, 제32조)

②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 설계변경, 추가작업 등에 따른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함(계약서 제37조)

 
[ 기타 사항 ]

①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검사 및 인수, 하도급대금 지급, 대물변제행위 금지 등은 국내 건설업 표준계약서와 동일하게 규정함 (계약서 제22조, 제28조, 제31조, 제34조)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 인수를 지체할 경우 지체에 따른 책임과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함 (계약서 제29조)

③ 원사업자 단체는 유보금 제도1) 규정 반영을 지속 요청하였으나 현행 하도급법상 유보금 근거 규정이 없어 수용하지 않음

1) 발주자가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시공자의 의무를 보장받기 위한 계약적 장치로서 기성금 중 일부(통상 기성금액의 10%)를 유보시키며, 유보금은 인수확인서가 발급되는 시점에서 50%를 반환하고 나머지 50%는 하자통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반환을 함

 <이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법 대금지급 규정 취지에 맞지 않음

 
[4] 의의 및 기대 효과

 - 해외건설시장 특성을 반영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보급함으로써 해외건설시장에서의 하도급거래질서 정착 및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계약서 제정을 위한 관련단체, 건설업체 등과 간담회 등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해외건설시장에서도 국내 건설업체간 하도급거래는 하도급법이 적용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거둠

- 아울러 하도급거래관행 개선을 통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건설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도 기대됨

 
[5] 향후 계획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건설업 관련 단체에 통보를 하고 회원사들이하도급계약 체결시 동 계약서를 적극 사용하도록 협조요청할 예정임 (7.3) 동반성장협약 이행실태 평가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도 함께 평가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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