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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축물 분양 활성화 막는 ‘불합리 규제’ 손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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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4-07-10 16:49:45 |
첨부파일 | 건축물 분양 활성화 막는 불합리한 규제 손실(140708).hwp |
내 용 |
건축물 분양 활성화 막는 ‘불합리 규제’ 손질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물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담당 공무원, 분양사업자와 투자협회 간담회를 통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영, 규칙) 개정안을 마련, 7.8일부터 8.18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 분양제도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주택법령 수준으로 맞추었다. - 첫째,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주택 분양제도와 동일하게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 그 동안 구체적 기준이 없어 분양면적 산정 기준을 혼용(중심선* 또는 안목 치수)함으로써 나타난 혼란을 종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8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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