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 미만 노후주택 정비사업은 건축허가로 가능
-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3)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6.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입법예고(3.21.~5.1.)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 우선,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 이외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은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본 기준을 완화하였다.
- 또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의 일환으로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의 원활한 정비와 이를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하였다.
* 다만,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완화제한 구역 지정·고시 가능
- 아울러,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또한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의 경우, 수요자가 유사하여 맞춤형 공급(수요자 우선 또는 분할 모집)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련의 주택건설기준 및 분양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5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완화하였다.
* 30~85㎡의 규모로 도시지역에 일단의 단지 형태로 건설되는 도시형주택(원룸형 주택과 달리 주차장기준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규모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하여 공급되는 용지
②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08.9)된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하였다.
-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개정 이후 새로이 분양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에 분양된 주택도 적용됨에 따라, 약 5만 5천 세대(‘13.6월 이후~’14.6월 공포일 이전에 분양된 주택)가 전매제한기간 완화 규정을 바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탄력적인 주택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주택공급 및 거래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주택건설·공급 부문의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