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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공택지 시장 정상화” 위한 규제개선 본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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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4-05-20 09:17:20 |
첨부파일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140520).hwp |
내 용 |
“공공택지 시장 정상화” 위한 규제개선 본격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신도시·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로 인해 타 개발사업에 비해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임대수요 등 지역 상황에 따라 과도한 임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③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 완화 ④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이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하여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된다. -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의 경우,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 추첨으로 공급하는 택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경우, 현행 한국감정원과 대형감정평가법인 만이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 수행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감정평가업자로 확대되어 진입장벽이 폐지된다. - 종교시설용지의 경우 종교단체의 사회복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계획 등 계획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노유자시설 및 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 끝으로, 현행 택지공급기준에 규정된 ‘종합의료시설’ 용지가 ‘의료시설’ 용지로 완화된다. 이는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종합병원 이외에 전문병원과 일반병원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①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 명확화 - 또한, 현행 사업준공 전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에서 실시하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계인수와 별개로 그 처리방안을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개선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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