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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개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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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4-04-21 16:5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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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개정·시행
○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1일자로 주계약자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서 부계약자의 탈퇴시 후속조치방안을 골자로 한 계약예규를 개정시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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